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증거 인멸 우려"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는데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한층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구속됐습니다.
체포에 이어 현직 대통령 구속 역시 헌정사 처음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구치소 구금 이후 두문불출했던 윤 대통령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 직접 입장을 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 구속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뜻에서 오늘 출석하시기로 했습니다.
그간 수사기관의 소환에 협조하지 않은 상황, 또 내란죄라는 윤 대통령의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공수처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비상계엄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할 지가 관건인데, 불응시 공수처는 강제구인이나 옥중조사 등의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최근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1500쪽이 넘는 주요 피의자들의 신문 조서 등도 넘겨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 담겨있어, 윤 대통령의 혐의를 다지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로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10일간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이후 검찰로 사건을 송부해 10일간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다만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던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도 청구할 경후 송부 시기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영상취재 김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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