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선포로 촉발된 내란 사태…47일만에 결국 구속
[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인데요.
그간의 과정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모든 건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에 시작됐습니다.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 해제 요구안이 가결돼 계엄은 2시간 반 만에 끝났지만 후폭풍은 컸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모든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줄곧 탄핵심판에서 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겠다던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조차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 수사가 공수처로 일원화 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부터 이뤄진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대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2024년 마지막 날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새해 첫날, 관저 앞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에는 '결사항전'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의 강온 양면전략에 경호처는 분열했고, 2차 집행에서 경호처의 저지선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돼 구금된 윤대통령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공수처 관할 법원이 아니라며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며 국면 전환을 노렸지만 기각되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윤대통령은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구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에 이어 구속까지 된 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연합뉴스TV 하준 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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