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결국 구속…독방 수용될 듯
[앵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사례인데요.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서울구치소 앞 상황 살펴 보겠습니다.
정호진 기자.
[기자]
네, 서울구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구치소 앞 찬반 집회 참가자들의 희비는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영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한 탄핵 반대집회 참가자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이름을 연신 외쳤는데요.
영장 발부 소식에 많은 이들이 집회 현장을 떠난 상황입니다.
반면 축제 분위기의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가 이겼다"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아이돌 노래에 맞춰 손팻말을 흔들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윤 대통령의 거취도 달라집니다.
오늘까지 닷새째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러 온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동 중 한 곳으로 옮겨지는데요.
신체 검사를 받은 뒤, 연한 국방색의 수형복으로 갈아입고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하는 등 정식 수용 절차도 밟게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윤 대통령도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3평, 이 전 대통령은 4평 남짓한 독방에 머무른 바 있습니다.
독방은 난방시설이 갖춰졌고, 화장실과 세면대, 매트리스 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치소에서 수사를 받게 되고, 이후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한다면 구속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이동시 교통통제와 경호차 호위 같은 경호는 계속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hojeans@yna.co.kr)
현장연결 홍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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