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 시각 공수처
[앵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나흘만에 이뤄진,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인데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구속영장은 세 시간 전인 새벽 2시 50분쯤 발부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47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나흘만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이 증거인멸에 해당된다고 본 공수처의 주장을 인정한 겁니다.
또,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인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점, 체포 이후 공수처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정황 등도 모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김 기자, 앞으로의 수사 일정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향후 조사에 신중한 모양새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비상계엄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공수처는 강제구인이나 옥중조사 등의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구속영장 발부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 계획입니다.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눠 쓰기로 사전에 협의한 만큼 체포기간을 포함한 열흘 내,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4일쯤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부지법 청사에서 과도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 걱정스럽다며 윤대통령이 바라는 바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구속 수사의 변수는 진술 거부는 물론 조사에 불응해 온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 수사에 응할지 여부인데요.
윤 대통령 측이 앞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과 같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또 그만큼 기소 시기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태욱 기자 (tw@yna.co.kr)
[영상취재 기자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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