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계엄 발표 47일 만…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사회부 법조팀장 팽재용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 체포에 이어 현직 대통령 첫 구속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구속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 배경과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죠. 발부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른 가장 큰 쟁점은 뭐였다고 봐야 합니까?
체포돼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조사에 불응했는데 이런 것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나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 남용혐의가 어느 정도 이번 법원 판단으로 소명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앞서 영장 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변론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이번에도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앞서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법원 관할 논란은 일단락 된 게 아니었나요?
일단 영장이 발부된 만큼, 공수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수사 향방도 짚어주시죠.
구속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다만 윤 대통령이 계속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점이 변수인데요.
이후에도 조사에 불응하면 공수처가 출석을 강제하거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나요?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데 향후 언제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를 하게 되나요?
5시간 가까운 심사에서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측에 맞서 방어 논리를 펼쳤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 측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도 생활이 달라지게 된다고요.
일단 구인피의자 대기실에서 생활했던 윤 대통령이 일반 수용동으로 옮겨지는건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인데, 경호 예우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특검 수사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탄핵 심판에서도 직접 출석할 뜻을 내비쳤는데, 구속 상태에서 탄핵 심판에 응할 수 있나요?
비상계엄과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인물은 윤 대통령 제외하고 몇 명(군 출신 8명/경찰 2명 등 총 10명)인가요?
김용현 전 장관 재판은 이미 시작됐는데, 구속된 장성들의 진술에 따라 윤 대통령이 유리 또는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죠.
파면을 요구하는 국회 측과 기각·각하를 주장하는 대통령 측은 공방 시작됐는데, 양측 주장의 핵심과 가장 양측이 다툴만 한 쟁점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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