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첫 현직 대통령…공수처 "법과 절차에 따른 수사"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나흘만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인데요.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비상계엄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공수처는 강제구인이나 옥중조사 등의 대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기로 사전에 협의한 만큼 체포기간을 포함한 열흘 내,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4일쯤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쯤 구속영장 발부 등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향후 수사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부지법 청사에서 과도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 걱정스럽다며 윤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김 기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공수처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기자]
네. 법원은 공수처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이 증거인멸에 해당된다고 본 공수처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또,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인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점, 체포 이후 공수처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정황 등도 고려 요소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태욱 기자 (tw@yna.co.kr)
[영상취재 기자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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