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호송차 타고 외출…'수감 경호' 계속
[앵커]
그동안 경호차를 이용했던 윤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처음으로 법무부 호송차량에 탑승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예우로 교통통제와 경찰 등의 호위는 유지됐는데,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이같은 수감 경호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체포 이후 처음으로 서울 구치소를 나선 윤대통령.
체포 당시 경호차량을 타고 공수처로 향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법무부 호송차량에 탑승했습니다.
다만 호송차량 주변으로 경호처 차량과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며 엄호하는 것은 기존과 같았습니다.
교통 통제도 이뤄져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마포 서부지법까지 23km 거리를 30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이른바 수감 경호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처음 공개된 것입니다.
5시간 가까운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구치소로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 양 옆으로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직접 뛰며 따라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법원으로 향하는 길 일부 지지자가 차량을 막아서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자 차 밖 도보 경호에도 나섰습니다.
윤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이같은 수감 경호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구속 피의자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의 경호가 계속됩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가 없는 만큼 어느 수준까지 경호가 제공돼야 할지도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구속 기간에는 평소와 같은 경호 제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경호처와 구치소를 관할하는 교정 당국 간 경호 지역 설정이나 경호 범위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영상취재 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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