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증거 인멸 염려"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3평 남짓한 독방으로 이동해 머물게 됩니다.
이후 수사 상황을 임주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2]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영장 발부의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증거 인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질문3]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는 반헌법적이며 반법치"라며 반발했죠.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질문4]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통치행위'를 주장하며 총 45분간 직접 변론했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공수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했다고 봐야겠죠?
[질문5] 4시간 50분 동안 심사를 진행하고, 심문 종료 후 8시간에 걸쳐 장고 끝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질문6] 법원 주변 윤 대통령 구속을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하면서 한때 시위대가 법원 건물 안에 침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부수기도 했는데요.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경찰 기동대 천 여명이 투입되는 상황도 펼쳐졌어요?
[질문6-1] 윤 대통령 측이 끊임없이 사법부 불신을 키우는 주장을 해온 영향으로 봐야할까요.
[질문7] 구인 피의자에서 미결수용자로 신분이 바뀐 윤 대통령은 이제 3평 남짓한 독방으로 이동합니다. 정식 입소는 9시 이후에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수용 번호를 가슴에 달고 머그샷도 찍는다고요?
[질문8] 김건희 여사의 면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변호인 접견 외에는 하루 한 번 가능한 거죠?
[질문9] 아직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어느 수준까지 경호가 제공돼야 할지는 정해진 규정이 없는데요. 체포 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 담장이 경호구역의 경계가 될까요?
[질문10] 앞으로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사를 계속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구치소 출장 조사나 강제 인치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공수처가 추가로 조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질문11] 향후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실 내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는 압수수색에도 나설 수 있을까요. 그간 경호처가 거부해 왔는데요. 압수수색 재시도하면 협조할까요?
[질문12] 윤 대통령에 대해 최장 20일의 구속 수사가 이뤄집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과 열흘씩 나눠 쓰기로 했는데요.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로 사건 이첩이 더 빨리 이뤄질 수도 있을까요?
[질문13] 구속은 됐지만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는 계속 유지됩니다. 수사 과정마다 이의신청을 해온 윤 대통령 측, 이번엔 구속적부심이나 구속집행 정지, 혹은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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