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순우 기자, 구속 영장 발부 상황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3시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5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끝에 영장 발부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일인 15일부터 최대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앵커]
그럼 윤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구속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체포 기간 머물던 구인 피의자 대기실을 떠나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합니다.
구치소 입소 절차는 다른 일반 재소자들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른바 '머그샷'을 찍고, 인적 사항 확인과 정밀 신체검사 등을 받은 뒤 수형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 있는 3평 남짓한 독방에서 생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목욕탕 같은 외부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 시간을 조정해 윤 대통령과 다른 재소사의 접촉을 제한합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라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 신분에 준하는 경호가 이뤄집니다.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이 서울구치소 내에 상주하면서 호송차를 탑승할 경우를 제외한 시간 동안 경호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차순우 기자(oakenshiel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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