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와 공수처를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조해언 기자, 당장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겁니까?
[기자]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로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윤 대통령 측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포 당일인 지난 15일 첫 조사를 받은 이후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머물면서 공수처 조사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입장을 감안할 때 오늘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인치할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공수처 관계자는 일단 강제 인치는 법 규정이 없고 판례로만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조사에서도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구치소에서 강제 인치를 하더라도 실제 조사에서는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의 진술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계속해서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영장 심사에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5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는데,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는 각각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공수처는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범죄가 소명됐다는 게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법치가 죽었다"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체포영장 발부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의 판단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이 정하는 구제 절차 따르면 된다"며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서울구치소 안에서 접했을 텐데요. 이번 발부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기자]
그동안 구속 상태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이 머무는 독거실에 머물렀다면 구속 이후에는 수용동으로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또 피의자 사진 촬영, 이른바 머그샷을 찍고 수의를 입어야 합니다.
가슴에는 수형 번호가 붙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만 해도 경호차를 타고 이동했지만 어제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호송차를 탔습니다.
앞으로도 구치소 밖을 나설 때는 법무부의 호송차를 타야 합니다.
[영상취재 반일훈 / 영상편집 이지혜]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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