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공수처가 구속된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후 바로 부르는 건데,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수처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공수처가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당일 곧바로 불러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오늘 출석과 관련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죠.
공수처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 등 사법시스템 내 방법이 있는데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거나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인치하는 조치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인치의 경우 따로 법규정이 없고 판례만 있는 상황이라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 단계에서 답하기 어렵다"고 했고요.
우선 오늘은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릴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2013년 대법원 판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피의자를 조사실로 강제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 직후 윤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을 습격한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관련자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수사팀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 ▶
그럼 윤 대통령 향후 수사 일정, 또 언제쯤 재판에 넘겨질지도 정리해 주시죠.
◀ 기자 ▶
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10일 구속할 수 있고, 법원 허가를 받아 연장하면 최장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체포해 구금한 경우에는 체포한 날부터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기 때문에 구속 만기일은 다음 달 3일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구속 만기일은 다음 달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내로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검찰에 수사 서류 등을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하면 이달 24일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검찰은 다음 달 5일쯤 윤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에 이어 이번 구속의 부당성도 가려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그 기간도 구속 기한에서 빠지기 때문에, 기소 일정은 추가로 지연될 수 있고요.
법원이 석방을 결정한다면 기소는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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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기자(kun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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