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와 탄핵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편 윤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 건물로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향후 벌어질 법적인 상황들을 김한규 변호사와 전망해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인데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속 된 윤석열 대통령, 이에 따라 오전에 여러 절차들이 이뤄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정식 입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구속은 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에 따른 경호는 계속됩니다. 다만 어느 수준까지 경호가 제공돼야 할지는 정해진 규정이 없는데요. 체포 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 담장이 경호구역의 경계가 될까요?
윤 대통령이 머물게 되는 구치소에 함께 수용 중인 인사들에게도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구치소엔 최근 수형 생활 중인 조국 전 대표, 송영길 전 의원 등이 있고요. 서로 조우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면 되겠죠?
검찰총장까지 거친 현직 대통령이 구속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대응 방식에 대한 평가도 필요해 보입니다. 수사 불응으로 일관한 것이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사법부의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반헌법·반법치"라며 반발했습니다. 기소 전 보석 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동원할 거란 전망 나왔죠. 윤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의 핵심은 증거 인멸 우려였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열린다면 이 부분 쟁점이 될 텐데요.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윤 대통령 구속 만기일은 2월 5일입니다. 공수처가 일주일가량 더 수사한 뒤 검찰로 이첩할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에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부정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 출장 조사나 강제 인치도 이뤄질까요?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진술을 계속 거부하더라도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죠. 이미 내란 중요 종사자 중 다수가 구속 기소된 상태란 점 등이 그 이유일까요?
탄핵 심판 피청구인이 구속 피의자인 것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 앞서 적당한 시기에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만약 나온다고 한다면 공수처 또는 검찰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만약 구속 상태에서 헌재 심판정으로 출석하게 된다면 출석 방법과 옷차림 등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경호 부분의 협의가 필요한 거죠?
어제 오늘 영장심사가 열린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벌어진 폭력 난동 사태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틀간 86명의 현행범을 체포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경찰은 이틀간 채증한 자료를 분석해 "교사·방조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추가로 체포되거나 조사받을 사람도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대법원도 법원행정처장이 입장문을 내고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죠?
서부지법에 난입한 지지자들 개인별로 각각 행위를 나눠서 혐의를 따로 묻게 되는 건가요, 단체로 함께 공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더 책임을 물을까요? 또 이에 따른 처벌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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