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尹, 구속 후 공수처 첫 조사 출석 불응…구속적부심 청구 검토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공수처는 조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김한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에 오늘 오후 2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기존처럼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할까요?
체포된 이후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가 구속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전략을 고수한 이유가 있을까요?
윤 대통령은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수처 그리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 각각 어떤 역할 분담을 하게 되는 겁니까?
윤 대통령이 기존처럼 진술거부권으로 대응할 경우 조사가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수처는 강제구인이나 옥중조사엔 말을 아꼈는데,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향해 "반헌법, 반법치주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구속적부심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 측이 기소 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책, 또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만약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하고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윤 대통령은 언제쯤 재판에 넘겨지는 건가요?
향후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문제 삼으며 법리적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심 쟁점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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