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9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차 무력화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는 정치적 주장의 영역을 넘어 사법적 심판의 단계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극렬-극우 지지자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 영장을 내준 법원에 난입해서 폭동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저희 취재진의 카메라에는 판사실의 문을 부수고 법원 서버를 파손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대통령 구속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이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2시 50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시도 47일, 체포 나흘 만입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낸 데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도 방해했다는 겁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을 비롯해, 풀어주면 또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 관계자가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로 휴대전화를 바꾸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최대 20일 동안 수사를 받는데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열흘씩 나눠 맡는 방식을 통해 다음달 5일 전후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법 앞에 몰려 있던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로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영상취재 장후원 이현일 / 영상편집 김지훈]
강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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