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구속적부심 청구할것"…또 국면전환 시도하나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사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구속영장 발부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윤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 등 불복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줄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위법·무효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체포됐을 땐 활용사례가 적은 체포적부심 제도까지 동원하는 등 법적 불복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뒤 변호인단은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반발했고,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요건, 절차 관련 법규를 위반했거나 심사 시점에 구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구금 후 사정 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앞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도 있는데,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 때처럼 직접 출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구속된 뒤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느냐입니다.
법원이 이미 구속 사유를 증거인멸 우려로 든 만큼 현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이른바 기소 전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석은 구속이 적법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법원이 석방을 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이 역시 증거인멸 염려가 고려되고, 재판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이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질 때는 명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수사 절차 불복 이외의 대응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종합해보면 사법부를 압박하고 수사 지연 효과를 최대한 노리는 동시에 강성 지지층 결집을 부추기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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