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이 구속된 오늘(19일)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구하기 전에 검찰이 기각한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김 차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도 없이 경찰에 출석했는데,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재범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경호 문제를 조율한 뒤 자진 출석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틀 뒤 김 차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몸에 지니지 않은 채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이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재범 우려가 없다"는 사유도 들었습니다.
김 차장의 혐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됐으니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는 범죄는 재범 우려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한 경찰관계자는 "범죄자가 붙잡힌 뒤엔 범죄 조력자의 재범 우려는 없다는 황당한 논리"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JTBC는 지난 16일 김 차장이 삼청동 안전가옥 CCTV와 대통령 비화 전화기 기록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단독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김 차장의 증거인멸 지시도 확인해, 구속영장 신청서에 상세히 담았지만 검찰이 기각한 겁니다.
김 차장은 풀려나자마자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향했고, 대통령경호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영상편집 백경화 / 영상디자인 유정배]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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