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대한민국은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법의 정의가 구현된 곳에서 무도한 폭도들에 의해 헌정질서가 무참히 유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초유의 폭동이었고, 도심 테러였습니다.
누가 이들을 선동했고, 지금도 부추기고 있는지, 오늘 뉴스데스크는 분명히 짚고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이어진 폭동 소식을 박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2·3 내란사태가 발생한지 47일,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국민들은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을 목격했습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직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을 눈앞에 두고도, "정당한 통치행위인 계엄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독재자가 할법한 소리만 늘어놨습니다.
하지만 12월 3일 온 국민이 법치의 유린을 똑똑히 지켜본 그대로, 법원은 내란 사태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불법체포. 영장기각."
법원 결정은 적법하고 정당했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폭도를 자처했습니다.
막아서는 경찰을 폭행하며 저지선을 뚫었고, 법원 출입문과 유리창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내부 집기를 부숴가며 계단을 오르더니, 급기야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녔습니다.
폭력과 공포의 시간이 3시간 넘게 지속되는 동안 공권력의 진압 속도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경찰은 17개 부대를 투입해 사태를 진압했지만 법원은 이미 벌집이 된 뒤였습니다.
지금까지 연행된 폭동 가담자는 총 87명.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늘 오후 다시 서부지법에 집결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일부는 헌법재판소로 행진했습니다.
구속된 대통령은 '옥중 편지'를 보냈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달라"면서도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폭도들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 대통령.
47일 동안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는, 혼란이 극에 달한 오늘마저 무책임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혁 장영근 / 영상편집 : 조기범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이종혁 장영근 / 영상편집 : 조기범
박소희 기자(so2@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