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대통령 변호인 제외 접견금지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9일)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을 제외한 타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다만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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