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열배·스무배 참혹"…검경 "주요 가담자 구속"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 외벽이 잇따라 파손됐고, 유리창도 곳곳이 깨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새벽 지지자들이 난입한 서울서부지법은 말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천 처장은 "여론이 분열된 상태지만 모든 건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안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 사태"라며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원칙을 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폭력과 불법에 대해서 이런 사태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채증자료를 분석해 가담자를 추적할 방침입니다.
검찰도 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꾸려 경찰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법원 침입, 기물 파손, 공수처 차량 위협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총 86명.
일각에서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한 형법상 소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소요죄까지 아니더라도 경찰이 전원 구속방침을 밝힌 만큼 선처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영상취재기자 박태범, 최승아, 임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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