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과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이 아니라면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가족과 외부 인사 모두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안
변호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는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접견 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에서
결정서를 보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인 김건희 여사라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게 됩니다.
공수처는 다만 다른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까지
막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먼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변호인 외 접견 금지와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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