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수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서울 구치소에 수용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누구와도 만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기할 가능성이 큰 구속적부심 대응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윤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받는 동안 변호인을 제외한 누구와도 접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피의자 접견 금지 결정서'를 서울 구치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접견 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에서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큰 구속적부심사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속적부심에서는 석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유가 증거 인멸 여부인 만큼 사전에 가능성을 차단하는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면 강제로 출석시키거나 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규정에 없고 판례만 있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오는 24일 전후로 사건을 넘겨받을 검찰 역시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 혐의 입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 1심 동안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 연장됩니다.
[영상편집 정다정]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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