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직도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시민들을 공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서울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고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하늘 높이 솟는 불~ 우리의 가슴 고동치게 하네~"
36년 전 열린 서울 올림픽은 비둘기 2400마리를 날려 보내며 개막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외래종인 '집비둘기'를 날리면서 토종인 '양비둘기'는 멸종위기 2급으로 전락했습니다.
반면 집비둘기는 2019년 7200여 마리에서 지난해 9400여 마리로 30%가량 늘며 유해조수로 전락했습니다.
이두용 / 경기도 성남시
"비둘기가 날아다니면 거기 털도 많이 나고 안 좋죠. 똥도 싸고 막 그러잖아. 똥 맞은 사람 많이 봤어."
미관을 훼손하고 질병과 기생충 전염 등이 우려된다는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3년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의회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과태료는 처음 적발되면 20만 원이지만 두 번째 적발 시엔 50만 원, 세 번째부터는 100만 원씩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먹이주기 금지 대상 유해야생동물에는 참새와 까치, 까마귀 등도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올해 3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
고승연 기자(gopr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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