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강제 구인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윤 대통령, 오늘도 공수처 조사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이런 입장이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김광삼]
그런데 유불리는 지났어요.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할 수 있는 건 조사를 한 다음에 검찰로 넘기고 검찰에서 기소하는 것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공수처에서 조사받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거의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더 거부한다고 해서 불리하고 거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리하고 그런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어차피 진술거부권 행사할 건데 구치소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번거롭고 힘든 측면이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아마 영장 발부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법조인이랄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발부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심신이 굉장히 지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공수처 조사에 대해서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군다나 구태여 본인이 나가서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공수처가 이 때문에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강제구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김광삼]
강제구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법조문에 없어요. 현행 규정에 강제구인해서 조사받는 규정이 없는데 판례에서는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강제구인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결과적으로 체포해서 공수처에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례도 거의 없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강제구인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강제구인을 해서 공수처의 조사실로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조사가 잘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말은 공수처에서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택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방문하는 거죠. 서울구치소 방문조사, 아니면 아예 조사가 어려우면 포기하는 건데 일단은 영장은 발부됐잖아요. 그리고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포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가장 유력한 것은 구치소 방문이 될 것이다. 그런데 구치소 방문한다고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윤 대통령이 끝까지 조사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빈손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대면을 한다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끝까지 구치소에 공수처에서 와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 18일에 열린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관련한 녹취를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받았다고 하는 쪽지에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이 있었고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던진 질문이 바로 이 비상입법기구가 뭐냐, 이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김광삼]
이 부분은 내란죄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비상입법기구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계엄 이후에. 이거는 국회를 대체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었느냐 여부가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저 쪽지에는 국회에 대한 예산 같은 걸 다 끊어라, 이런 내용도 들어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를 제압하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국회를 대신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의 쪽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내란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국회가 해제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 절차를 무능하게 하는 건데 이게 포고령 1호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포고령 1호에 보면 국회나 지방의회가 정치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포고령 1호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쪽지 자체도 예산을 주지 않고 국회를 대신할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포고령 1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거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느냐, 관여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참조하라고 줬다. 그때 누군가가 자기한테 전달해 줬다고 하니까 이것 자체를 누가 썼느냐 안 썼느냐보다도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주고 이걸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죠.
[앵커]
지금 윤 대통령이 이 쪽지에 대해서 한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건지 자신이 썼는지, 이 부분이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아무래도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김광삼]
그냥 언뜻 보면 책임을 회피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쪽지를 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면 쪽지를 누가 썼냐 안 썼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언론보도에 보면 쪽지를 내가 썼는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이 썼는지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언론에서는 회피 전략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설사 본인이 안 썼다 하더라도 그걸 이야기하면서 제3자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그건 관여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쪽지를 전달했는데 그 쪽지의 글씨를 대통령이 직접 썼느냐,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이 썼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단지 쪽지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쪽지 자체가 대통령의 전혀 관여 없이 제3자 입장에서 이게 전달이 됐던 거면 대통령이 회피할 수 있겠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쪽지 내용에 대해서는 회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죠. 단지 그걸 누가 썼느냐에 관해서만 직접 썼는지, 아니면 김용현이 썼는지 그 부분만 기억적인 측면에서 안 난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쪽지 자체는 보면 글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글씨체가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앵커]
그제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온 쪽지 관련 발언을 짚어봤는데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계엄령 관련해서 계엄령 포고령 작성 관련해서도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껴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단 비상계엄의 선포는 대통령이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내란죄의 수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판단하면 되는 건데 저것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란죄가 무죄가 되고 유죄가 되고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포고령 1호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알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포고령 작성을 누가 직접했는지, 그건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게 내란죄와 관련해서 탄핵 사유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 싶으면 설사 그걸 삭제하든지 그랬어야 하는 건 맞죠. 그걸 보지 못한 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이외에 다른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회피한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가 되고 아니면 형량이 감형되고 그런 것은 되지 않아요. 단지 사실관계에서 정말 포고령을 김용현 전 장관이 베낀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그 내용을 알고도 용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걸 잘 몰랐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미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다 드러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포고령이든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내용이든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이 쓴 게 중요하지 않다. 일단 관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윤 대통령이 옥중에서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비상계엄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히겠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바로잡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나올 거라고 보세요?
[김광삼]
이건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같은 취지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 자체는 정당하다. 반국가세력이랄지 아니면 부정선거에 대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엄 이외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 그러면 그 전체가 국가비상사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엄 선포밖에 없다. 그래서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고 정당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보면 계엄 과정이랄지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일단 사실관계는 거의 다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죄가 되냐 안 되냐, 탄핵소추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판단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국헌문란이랄지 이런 것들이 끌어내라든지 도끼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란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앞으로 쓸 카드가 어떤 것이 남았을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또 구속집행정지, 이런 카드들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짚어볼까요?
[김광삼]
일단 구속적부심은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자체가 적법한지, 부당한지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체포영장 심사와 비슷하게 가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보석 자체는 전에는 기소 이후에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기소 전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소 전에 아니면 기소 후에 보석 청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보석에 있어서도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보석제도는 적부심과 달리 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납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방을 했는데 만약에 도주를 했다 그러면 보증금은 몰취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속집행정지가 있는데 구속집행정지는 일반적으로 건강이랄지 신체에,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질병이랄지 아니면 어떤 손상이랄지 그런 경우에 구속집행정지를 해 주고 요즘은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그럴 경우에 상을 치르기 위해서 며칠 정도는 구속집행정지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구속적부심하고 보석 자체는 대통령이 신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처를 내렸는데 이건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김광삼]
일단 영장 발부된 다음부터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끝나는 시점은 기소가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부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건, 큰 사건, 사회적 이슈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영장이 발부되고 수사 과정이 있을 때는 접견금지 조치를 하죠.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쉽게 말해서 김건희 여사도 면회 못 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족까지 접견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드문 건가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접견 금지할 때는 가족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유가 뭐냐 하면 공수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접견을 통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래서 변호인은 접견금지가 안 돼요.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가족들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증거인멸 우려 자체가 물론 비화폰이랄지 여러 가지 관련된 텔레그램을 삭제했다랄지 탈퇴했다랄지 그런 건 될 수 있는데 일단 교도소에 구치되면 증거인멸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인과 소통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앵커]
증거인멸을 부탁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공수처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통령에 대한 관련된 내란죄랄지 그런 것에 있어서는 이미 증거는 거의 다 100%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수사기관들이 하는 조치를 공수처에서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체포됐다가 석방이 된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현재 대통령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김 차장도 접근이 안 됩니까?
[김광삼]
원칙적으로 면회로는 안 될 거예요. 면회로는 안 되는데 아마 교정당국에서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모르겠는데 경호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경호 업무와 관련된 업무는 경호처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대통령을 만나서 어떻게 경호할까라는 그런 소통의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경호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있겠죠. 지금 구치소하고 바깥하고 다르잖아요. 경호 업무는 사실 구치소 안에는 할 수 없어요. 제한구역이고. 그러면 나와서 조사를 받는다랄지 재판으로 갈 때 하겠다는 건데 아마 경호 자체도 호송차량에 교도관에 같이 타는 것이지 경호원이 같이 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앞, 뒤에서 호송차량이 경호하고 또 뒤에서 경호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을 구태여 면회한다랄지, 물론 경호 과정에서는 대면할 수 있겠죠.
[앵커]
경호과정에서 볼 수는 있겠지만 면회의 형식으로 만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김광삼]
그렇죠. 어떤 시간을 두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교정 당국에서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앵커]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속보 들어온 것을 보면 헌법재판소와 서부지법에서 불법 행위를 한 6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스크도 쓰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을 찾아내기는 힘든 거 아닌가요?
[김광삼]
그런데 워낙 사람이 많아서 찾아내기는 힘들 건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해산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사람에 대해서 특정만 하면 그 사람의 동선을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면 차량 번호가 나올 거고요. 또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카드를 거기에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인적사항이 다 나와요. 그래서 경찰이 어떤 인원을 얼마나 동원하느냐, 시간의 문제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체포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앵커]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법원 건물을 부순 사람, 집기를 부순 사람과 또는 차은경 판사를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7층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관련된 집무실을 찾아다녔던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분담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고요. 일단 경찰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한 경우에는 여러 명이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고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고 그리고 경찰이 다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서울서부지법 물건을 손상했잖아요. 이것도 여러 명이 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앞에 다 특수 자가 붙어요. 특수 자가 붙으면 형량이 굉장히 무겁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내란죄, 소요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란죄는 제가 볼 때는 적용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소요죄는 적용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소요죄 자체는 다중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서 그 서부지법에 있는 평온을 해하는 게 소요죄거든요. 그래서 소요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사실 저건 무법천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본인들이 확신을 하고 무죄라 할지라도 이미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고 저건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이 크고, 그냥 법원에서 재판이 상당히 무거운 형이 내려질 겁니다.
[앵커]
형사처벌 수위를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물파손이 상당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피해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피해보상은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고요. 그다음에 손해배상은 민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형사에서 특정을 할 거예요. 사람이 손괴한 행위, 그다음에 공무집행방해한 행위 이런 게 특정이 되면 형사사건에 특정된 걸 가지고 민사소송을 청구할 겁니다. 금액이 6~7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상대로 연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 관련 상황 살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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