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와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고 건물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시위대는 판사 개인 집무실까지 돌아다니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 색출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종 기물을 부수는 건 물론, 이를 막으려는 경찰까지 폭행했습니다.
지금까지 폭동에 가담한 9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검찰과 경찰은 각각 전담팀을 꾸려 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치주의 훼손이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이들에게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법 115조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재물파손 등을 할 경우' 적용되는데, 사전 계획이 입증되지 않아도 적용 가능하단 분석이 나옵니다.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 다수가 다친 만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중형 선고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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