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판매, 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의 재판이 11일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조 씨 등 일당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조 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 25명 가운데 8명은 아동·청소년입니다.
워낙 피해자가 많다 보니,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변호사만 10명이 출석해 자리를 채웠습니다.
재판장이 호명했으나 불출석한 이들까지 더하면 피해자 변호사는 총 16명에 이릅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변호사 측이 낸 증거조사 방식 의견과 관련한 고민을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재판부가 특히 고민하는 것은 영상 증거의 조사 방식입니다.
불법 촬영물 등 영상 증거를 혐의 판단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재생해서 청취·시청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법정이 아닌 판사실 등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사할 때 구속 피고인에 교도관, 검사 등도 있어야 하는데 저희 방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고민을 잘 짚어는 주셨으나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결국 법정에서 조사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며 "당사자 외에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지만, 피고인도 퇴정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법리를 검토해보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가능하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 법정에서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피해자 변호인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해 드리기 어려워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증인 신문 방식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화상 증언 방식도 생각해 봤는데, 결국 이 방식도 피해자가 화상증언실에서 증언을 하다 보면 얼굴이 다 보이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