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19·20·21·22, 대전 서구을)
◎ 진행자 >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범계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법사위에서 막 질의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범계 > 현안질의 오늘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서부지법 사태 때문이죠.
◎ 박범계 >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차관 등
◎ 진행자 >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 박범계 > 전대미문의 일이죠. 그러니까 법원이라 하면 국민들의 신뢰가 그래도 남아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보루를 무너뜨리려고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12.3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에 버금가는 그러한 행위로 보고 방금 전에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차관에게도 질문했지만 여기에 통솔 체계 소위 배후 체계라는 것이 가미가 되면 이것 역시 내란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이런 사태 왜 일어난다고 보세요?
◎ 박범계 > 개인적인 이름 다 얘기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예사스럽지 않고 그날 오후 4시에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선동을 했고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가서 구하자라는 선동의 발언, 그리고 또 집회 관저 앞에서 체포집행이 있기 전에 윤상현 의원 등이 가서 90도 인사하고 했던 그런 발언들, 그리고 직전에 윤석열 피의자가 서울 서부지방법원 법정에 나타나기 전에 했던 석동현 변호사 같은 사람이 서부지방법원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해서 저는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원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흐름 속에서 극우가 움직였다.
◎ 박범계 > 그렇습니다. 그 배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배후의 의심이 저는 일부일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에 적어도 지금의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또 수석대변인의 발언 등이 공교롭게도 뭔가 부추기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 진행자 > 어제 현장을 국민들이 똑똑히 볼 수 있었던 건 방송사 카메라도 있었지만 극우 유튜버들이요. 그걸 다 생중계를 하면서 보여준 면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박범계 >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유튜브라는 것이 소위 그 사람들은 레거시 미디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대립항쟁의 구도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선정적인 것을 내보내고 그것이 다 돈이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진보 보수 이런 이념가가 아니라 하나의 직업으로서 자리매김했고 거기에 그냥 쏴주는 그런 세태가 반영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윤상현 의원 말씀하셨는데 윤상현 의원이 그제 그 자리에서 훈방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폭력을 선동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고 그전에 김민전 전 최고가 국회 백골단을 끌어들인 면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그 특이한 현상들이 있는데 소위 보수의 유튜버 방송을 하는 사람들 또는 오래된 보수 극우 논객들이 검찰, 경찰, 공수처 더 나아가서 법원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까지 일종의 어떤 카르텔이 있다. 카르텔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파면시키려고 하는 카르텔이다. 그 배후에 민주당 등의 야당 세력이 있다라는 역, 말 그대로 역 내란죄의 그런 도그마를 만들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적인 비상계엄 내란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동안 깊은 병에 의해서, 즉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초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단단히 다져진 속에서 이루어진 내란 행위였는데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 그래도 우리의 지각 있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 또 일선에서 손발이 됐던 군과 경찰의 병력 경력들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후속의 어떤 그런 효과를 내지 못했을 뿐이지 아주 치밀하게 준비되고 거기에 소위 아스팔트 유튜브들이 한몫하고 있다라는 거죠.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냈잖아요. 거기에 보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라고 당부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해서 시위대를 두둔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 박범계 > 두둔하죠. 격려한 거죠. 평화의 메시지는 일종의 장식으로 취급을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윤석열 피의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찰, 경찰, 공수처,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일체의 사법 체계를 부정하면서 그렇다고 침묵하고 있느냐 묵비권만 행사하는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체포 집행 때 편지로 관저 앞에 있는 시위대들에게 자신을 지지하는 시위대들에게 편지로 격려하고 체포집행에 응하면서 체포되어 가면서도 유튜브 방송을 찍고 또 SNS를 통해서 장문의 편지를 남기고 하는 그 내용 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내란세력이 아니고 야당 등의 국회 세력을 내란세력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봉기할 것을 사실상 내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도 폭력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잖아요. 특히 오늘 아침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서부지법 난동이 민주노총이었다면 훈방을 했을 거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범계 > 방금 전에도 제가 국회 법사위에서도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차관에게 질문한 건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때의 민주노총과 경찰 력이 대립하면서 생기는 그러한 속에서의 범법행위와 물론 경찰들이 피해를 입고 그랬습니다. 처벌 다 받았습니다. 그 행위와 지금처럼 서부지방법원이라는 공공건조물이 멀쩡히 있고 거기를 4만 명이 넘는 소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정말 한 10시간 가깝게 계속 소리를 외치면서 판사 이름을 외치면서 영장 기각을 요청을 하고 거기에 몇몇 정치인들 또는 전광훈 목사 등등이 가서 선동하고 그 속에서 영장전담 판사 차은경 부장판사는 홀로 하는 재판입니다. 야밤에 새벽 3시 못 돼서 발부가 됐는데 저도 영장전담을 해봤지만 혼자서 누구의 동료판사의 격려의 말이나 방문을 일체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그 판사가 겪었을 심적인 고통 공포 트라우마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난 간밤에 새벽에 이루어졌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지휘 통솔 체계가 있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 그래서 과거 민노총이 시위대와 경찰과 맞붙은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격렬한 파편과는 이거는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진행자 > 법원에 난입해서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다.
◎ 박범계 >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법원행정처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대법원이 오늘 긴급 대법관 회의까지 열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범계 > 그렇습니다. 대법관 회의라는 게 1년에 몇 번 열까 말까 한 소위 사법부 내 최고 의결기구인데요. 대법원장께서 대법관 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정말로 이것을 국가적 사태로 규정하고 엄중한 얘기를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 구속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이걸 15자 재판이라고 시비를 겁디다. 저는 차은경 부장판사가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사건의 영장전담 판사였으면 큰 고민 없이 12시 전에 발부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박범계 > 저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간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차은경 부장판사는 매우 섬세하고 신중히 영장을 심사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의 영장 발부 요건 중에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즉 내란 수괴 그 다음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도주 염려는 없다고 본 거고 증거 인멸의 염려만 남는데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그걸로 기각을 했을 겁니다. 기각하지 않고 다만 쓰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을 확신한다라는 정도는 아니지만 영장을 발부할 정도는 소명이 됐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표시했다는 거 아주 신중한 태도였거든요. 그 신중한 태도라는 거는 나는 윤석열 현직 대통령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굉장히 중립적인 태도로 정말로 본 거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거는 영장 발부 요건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죠.
◎ 진행자 > 왜 15자밖에 안 되냐 상세하게 왜 설명 안 했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반박의 여지도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박범계 > 여지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약간 봐준 거예요.
◎ 진행자 > 오히려 그렇습니까? 중립적으로 쓴 거다. 근데 여당에서는 그럼 왜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라서 구속 안 하고 수사를 하더니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 박범계 > 모든 판사가 다 같은 색깔 같은 길 같은 지향 원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만 있는 거고요. 한국의 사법부는 그렇지 않고 3500명이 넘는 판사들로 구성돼 있는 게 한국의 사법부고 그 판사들은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색깔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사법 적극주의 소극주의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영장실질심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도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법관 앞에 출석을 했고요. 사법 절차에 적극 협조를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고, 거기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기소권이 있지만 주로 배임 건이 가장 굵직한 사건이고 공선법 위반이 현안으로 다 와 있는데 그 건은 아마 서울고등법원에서 말 그대로 진짜 봐주지 않고 신속하게 재판을 할 겁니다. 그런 천명이 있을 겁니다. 23일 내일모레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아까 굵직한 혐의라고 하는 배임죄라는 거는 오랜동안 지금의 여당의원들 그중에 정갑윤 부의장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도 잊을 수가 없는데 배임죄라는 건 우리나라에 없어져야 될 범죄다. 특히 산업국가 선진국 도약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배임죄라는 건 필요 없는 범죄다라고 얘기해서 배임죄 폐지론까지 여당이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과 내란죄 내란수괴 사건은 다른 겁니다.
◎ 진행자 >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판사가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물었던 유일한 질문이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이고 실제로 창설할 의도가 있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답변은 김용현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박범계 > 47일 만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는 그 답변이 아마 영장 전담 판사가 제가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법조인이 아니라 조금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법률적 상식에 가까이 가는 분들은 다 알아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건 다 알고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이 해산이 안 되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가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러면 영장 전담 판사가 그걸 물었다는 거는 당신 진짜로 비상입법기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신이 있어요? 어떤 망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직 윤석열 피의자는 자기 입장을 정확히 명확하게 설정을 못했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반국가 세력, 종북 반국가 세력을 내가 도저히 가만둘 수 없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고 한다면 이 비상계엄은 정말로 내란이 되는 거고 탱크라도 동원해서 계속 짓밟아야 되는 것까지 논리적 수순이 가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게 되면 자신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보수 극우우파들에게는 민주당 등 야당 세력을 때려잡으려고 그랬구나 신난다 박수, 이렇게 해서 그런 소리를 듣겠지만 말 그대로 법정에서 정말 극형을 면하기 어려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반면에 나는 이거는 민주당 등 야당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엄포 차원에서 경고용으로만 했을 뿐이에요. 위험성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미꾸라지처럼 법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작량감경을 원하는 겁니다. 사형 무기에서 작량감경이 돼야지 징역 20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양다리 사이에서 자기 지지 세력한테는 나는 짓밟으려는 정말로 이놈들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내가 군을 동원해서 한 거야라고 하고 법정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엄포용일 뿐이에요, 난 진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정확하게 급소를 찌른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당신의 개념 속에 진짜로 있는 거냐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진짜로 있는 거냐라고 물은 거예요. 거기에 답변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거는 일관성이 있는데 가물가물이 댔으니까 판사가 증거인멸이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 진행자 > 판사가 15자로 발부 사유를 얘기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정곡을 찌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박범계 >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특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특검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 박범계 > 최상목 대행의 손에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국민의힘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줬습니다. 특검이 수사 중 인지한 관련 사건이라는 것도 아무렇게나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위 수사의 기초 사실들은 동일성이 있어야 돼요. 절도죄 수사하다가 무슨 성폭력 범죄로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도와 비슷한 재산 범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소위 범죄 사실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앞에 국민의힘이 원하는 빼기를 원하는 걸 다 빼줬기 때문에 수사를 무한정 확대할 수가 없다. 그 조항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걸 뒀어도 무한정 확대 안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게 해서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면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이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서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 진행자 > 행사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어떠세요?
◎ 박범계 > 어제 아마 이송됐을 테니까 15일 동안 갖고 있는 건데 그럴까 봐 염려가 됩니다. 빨리 이런 걸 간명하게 해 주셔야지 빨리 통과시켜주시고 공표해 주셔야지 이런 폭동들이 안 일어난 겁니다.
◎ 진행자 >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특검 통과돼야 된다, 조금 더 설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범계 >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