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 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방문 조사인지 강제 구인을 위한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연결합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경국 기자,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와 서울구치소 분위기가 몇 시간 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죠?
[기자]
맞습니다.
일단 오후 4시쯤부터입니다.
서울구치소와 공수처의 분주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차량이 도착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도 그래서 공수처에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공수처는 공식적인 입장 확인을 해 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일부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도착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을 강제구인하기 위해서인지 여부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조금 설명해드리면 서울구치소 앞에는 저희 취재기자들도 나가 있고요.
촬영기자들도 중계를 하기 위해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공수처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게 오후 4시쯤이고 국회 법사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그런데 교정본부장이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수사팀이 도착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게 강제구인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고요.
비슷한 시간에 공수처청사 주변으로도 이상한 분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공수처 청사 역시도 분주한 분위기가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공수처 청사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5동 건물 주변에 대통령 경호처 소속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도착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공수처가 있는 5동 건물 안에도 경호관으로 보이는 여러 인원들이 도착을 해서 건물 내부 곳곳을 살피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인원들은 경호처 소속이냐, 저희 취재진이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 취재진들 계속 강제구인이 진행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공수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할 때도 착수를 했을 때가 돼서야 공식적인 공지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기자]
저희가 지금 화면 오른쪽으로는 공수처 차량이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건 조금 전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의 모습이고, 왼쪽에 있는 건 현재 상황, 현재 서울구치소 앞 상황을 화면으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타고 다니는 차량도 사실 서울구치소로 진입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곳도 취재기자들이 알고 싶은 부분인데 아직까지 공수처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차량에 공수처장이 탔는지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장 차량은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다 온 게 확인이 됐는데 그 차에 누가 탔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제구인이라는 절차에 대해서 공수처가 몇 차례 언급하기는 했지만 오늘은 톤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유력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사실상 방침은 정해졌고 실행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공수처 조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대법원의 판례를 그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앞서 오늘 오전에 진행된 브리핑에서는 강제구인 절차를 하더라도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었고요.
논의해서 결정을 하겠다고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로 가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라고 밝혔던 바가 있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 반에 공수처 관계자가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공수처 차량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화면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수처 차량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공수처 관계자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정례간담회라고 해야 될까요?
매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만드는데 그 자리에서 언급했던 게 강제구인 절차를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조사에는 윤 대통령이 불응한 것으로 확인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구인 절차를 밟는 것으로 기자들은 해석을 했고요.
그 근거 가운데 하나가 오후 조사 통보는 안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 검사, 수사관이 서울구치소까지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아까 이경국 기자 얘기를 해줬는데 강제구인의 근거를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자]
공수처가 강제구인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 2013년 대법원의 결정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지난 2011년에 국가정보원이 북한 대남 공작기구와 연계해서 지하당에서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수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에 구속이 돼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는데요.
이후에 국정원의 소환조사에 불응을 했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검찰이 구치소 측에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고요.
이에 따라서 서울구치소의 교도관들이 피의자들을 조사실로 호송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이후에 위법한 조치라면서 불복 절차죠.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을 했고요.
피의자들이 이어서 재항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이 결정문을 통해서 구속영장 발부로 구금이 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영장 효력에 따라서 조사실로 구인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기자]
이 판례를 조금 더 풀어드리면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검사에게 요청을 해서 검사가 협조 공문을 구치소장에게 보냈고 교도관들이 피의자를 강제로 데려와서 조사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협조 공문이 구치소로 갈 수 있겠다, 혹은 법무부로 갈 수 있겠다라는 추정을 하고 여러 군데 취재를 해 봤는데 공문을 보낸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직접 검사가 가지 않았습니까?
앞선 사례는 사실 교도관들을 통한 거였는데 이번에는 검사가 갔다는 건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만약에 강제구인이 안 됐을 때 현장에서 조사하는 방안까지 협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공수처에서는 강제구인인지 아니면 방문조사인지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직전에 공지가 나왔는데 언론에 문의가 많지만 현재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후 확인되면 공지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고 공지를 할 수는 없으니 일단 시도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강제구인을 시도한다면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경국 기자,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수감이 돼 있기는 하지만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인데요.
서울구치소에도 경호관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제구인을 하는 데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호관들이 어디까지 접근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경호를 할지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앞선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살펴보면 경호처가 강하게 반발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강제구인을 만약에 공수처에서 시도를 할 경우에는 경호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여부 역시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자]
경호처가 어느 정도 대응할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경찰에 체포됐다가 다시 풀려났고, 조사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현직에 복귀한 것으로 저희 취재진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호처의 대응이 어느 정도일지 또 봐야 할 것 같고.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전면 거부해 왔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체포된 이후 체포된 당일 조사에 응한 것 외에는 이후에 네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만약 공수처가 강제구인 절차에 나섰다면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물론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끌고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강제구인에 나선 배경까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일단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에 잇따라 불응해 왔습니다.
조사를 받은 건 딱 한 차례, 체포된 당일, 지난 15일 10시간 30분 조사가 전부였는데요.
그때도 검사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사실상 계엄 선포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주장만 반복했을 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서울구치소와 공수처의 이런 긴박한 분위기가 감지된 게 오후 4시쯤부터고요.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차량이 들어간 게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교정본부장이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수사팀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강제구인인지 아니면 방문조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공수처 주변으로 경호처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들이 들어와 있고 경호관들로 보이는 인물들도 공수처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보안검색을 하는 듯한 모습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공수처의 공지가 나오는 대로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속보 들어온 것이 있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소식입니다.
강제구인과 관련해서 언론의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 현재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공수처가 밝혔고요.
이게 추후에 확인이 되면 다시 한 번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공수처를 조금 더 취재한 뒤에 다시 한 번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영수 경국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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