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큰 상처를 입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법원을 습격한 이들에게 '소요죄' 적용도 검토되고 있는데 얼마나 무거운 형을 받게 될지 법조팀 조해언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조 기자, 일단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됐지만, 소요죄를 포함해 죄명이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기자]
경찰은 폭동 당시 영상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에 더해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 파괴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소요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요죄는 길게는 징역 10년까지 처벌하는 범죄 아닌가요?
[기자]
여러 명이 한 지방의 평화,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정도의 폭행, 협박, 손괴 등을 저지를 때 적용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겁니다.
경찰을 다치게 한 사람들에겐 특수공무방해 치상죄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엔 여러 명이 다수의 공무원을 다치게 한 경우엔 징역 7년형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리창을 비롯해 CCTV 저장장치 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파손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피해액도 나왔죠?
[기자]
대법원은 폭동 사태로 물적 피해만 6~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시듯이 외벽 타일이 파손됐고, 창문도 많이 깨졌습니다.
또 관제실의 CCTV 저장장치와 컴퓨터 모니터 등도 망가졌습니다.
여기에 셔터, 출입통제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까지 파손됐습니다.
복구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굉장히 많은 것들이 파손됐는데 그 비용은 폭동 피의자들에게 물리는 거죠?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전원에 대한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의 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건데요.
경찰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법원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앵커]
7층 판사실에 난입하는 영상을 어제(19일)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 영장 전담 판사의 방에 들어간 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 판사실 난입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2명 있는데 모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시위대가 무작위로 난입한 게 아니라 영장 판사를 콕 찍어서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겁니다.
시위대가 차은경 판사의 이름을 부르며 법원 안에 난입했지만 차 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는 아닌 당시 당직 법관이었습니다.
차 판사의 사무실도 다행히 7층이 아니었습니다.
판사 이름을 부르며 법원에 난입하고 영장 전담 판사실에 직접 들어가기까지 한 건 시위대의 법관 공격 가능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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