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 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방문 조사인지 강제 구인을 위한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연결합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1시간 정도 전쯤에 공수처 그리고 서울구치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소식 전해 드렸고요. 수사팀이 공수처에 방문한 것까지 확인됐다고 전해 드렸었는데 조금 전에 공수처의 공지가 나왔습니다.
오후 3시쯤 윤석열 대통령의 구인을 위해서, 구인해서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치소 내부에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4시를 전후해서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서울구치소와 공수처 모두에 분주한 분위기가 감지가 됐습니다.
일단 서울구치소에는 공수처 차량들이 도착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취재진이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확인을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조금 전에 구인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에 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이 출근할 때 이용을 하는 차량도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던 장면이 확인됐는데 일단 공수처는 차장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청사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5동 주변에 경호처 소속으로 추정이 되는 차량도 도착한 모습이 확인됐고요. 또 대통령 경호처 경호관으로 추정되는 인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구석구석 살피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자]
조금 전에 전해 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금 공수처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구치소가 보안시설이라서 휴대폰도 못 들고 간다. 그래서 현장 상황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설명했고요. 검사와 수사관 모두 6명이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거로 확인이 됐고요. 차량은 2대가 동원됐고요. 어떤 검사가 갔는지까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오후 3시에 공수처 수사팀이 서울구치소에 방문한 것까지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6명이 총 갔고 다만 이게 보안시설이라서 휴대폰을 들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협의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갔다고 했고 지금 벌써 7시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구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응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뒤에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공수처가 앞서 강제구인에 대해서 근거를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경국 기자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공수처가 강제구인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지난 2013년 대법원의 결정입니다. 사건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난 2011년에 국정원이 북한 대남공작기구와 연계해서 지하당에서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수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됐는데 이후에 국정원 소환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이에 이 내용을 보고받은 검찰이 구치소 측에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게 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고 이에 따라 구치소 교도관들이 국정원 피의자실로 호송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피의자들이 위법한 조치라면서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불복 절차인데요. 일단 1차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됐고요. 피의자들이 재항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이 역시 이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의 판단 내용에 구속영장 발부로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조사실로 영장 효력에 따라서 구인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수처 역시 이 같은 판례에 따라서 오늘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자]
이경국 기자가 설명해 준 사례는 검사가 서울구치소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교도관들이 직접 피의자를 인치 장소로 데려오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검사를 포함해서 수사관까지 모두 6명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간 것으로 확인됐고요. 다만 그 안쪽이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해서 현장 상황이 어떤지는 조금 더 파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검사가 직접 간 것으로 보이고요. 협의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겠죠.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경호관들 역시 서울구치소 쪽에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접근해서 어떤 방식으로 경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상황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앞선 체포영장 집행 당시를 조금 상기해 보면 당시 경호처가 강하게 반발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구치소 안쪽에서 현재 어느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기자]
공수처 차량이 구치소로 들어갔을 때부터 저희가 변호인들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 취재를 해봤는데 지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치소에 변호인들이 있는지 아니면 윤 대통령이 직접 대응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변수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하면 강제로 끌고 나오기가 부담스러윌 수 있는 부분.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됐을 때 당일에만 10시간 40분 정도만 조사를 받고 그 이후 4차례나 모두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늘도 그 근거로 응하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강제로 데려 나오는 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언급해 드리기는 했지만 강제구인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를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체포 당일 첫 조사에만 응했었는데 당시에 검사 질문에는 답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발언을 한 것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고요. 검사의 질문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가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고요. 공지가 나온 것처럼 오후 3시부터 구인을 한 뒤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자]
공수처도 이제 마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기한 기본적으로 10일이고 연장하면 2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앞서 협의를 할 때 열흘 정도씩 나눠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그 시한을 28일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다만 이건 검찰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수사를 마치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송부를 하게 되는데 이 시점도 검찰과 공수처가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사실 거의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고 봐도 되겠죠?
[기자]
맞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기 전에 가장 먼저 윤 대통령 소환을 통보했던 게 검찰이었습니다. 그만큼 검찰도 대통령 조사를 대비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 이후로도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군 관계자, 경찰 수뇌부까지 잇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수사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무래도 더욱더 탄탄하게 윤 대통령 조사를 준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공수처가 오늘 오후 3시쯤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구인 조사를 위해서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다만 현장에 휴대전화를 들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현장 상황이 잘 전해지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공수처도 추가 확인이 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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