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은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지금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바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공수처 검사들이 구치소로 향했다고요?
[기자]
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탄 차량은 오후 3시쯤 서울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공수처와 구치소는 5km 정도 거리고 차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다 보니, 분주한 움직임이 그대로 포착되고 있는데요.
오후 4시 30분쯤엔 반대로 경호처 직원들이 공수처에 도착해 건물 안을 점검했습니다.
경호처 대형버스도 뒤따라 공수처 건물 옆편으로 이동해 주차한 상태이고요.
청사 보안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청사 앞에 경찰버스로 차벽도 세워뒀습니다.
경찰 경력도 속속 이곳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구치소로 향했고, 공수처엔 경호처 차량이 도착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강제구인이 임박했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하자 공수처가 강제구인까지 나선 거군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어제(19일)에 이어 오늘도 별다른 설명 없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체포 당일인 지난 15일 빼고는 공수처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첫 조사에서도 조서에 서명과 날인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도 결국 강제구인에 나서게 된 건데요.
공수처는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강제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측이 외부인 접견 금지 조치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을 냈죠?
[기자]
네, 공수처는 어제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을 만날 수 없도록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말 맞추기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앞으로 윤 대통령 측은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입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엔 나갈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으면서도 "곧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구속이 된 만큼 수사 대신 탄핵심판에 주력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이경 / 영상편집 강경아]
박현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