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폭동 사태를 부추긴 주장들을 놓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국민 저항권이란 말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폭동이 아니라 내란사태처럼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을 때 국민들이 나서는 게 국민저항권이란 겁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법조인 출신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 폭동 사태를 두고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저항권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민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데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저항권은 오히려 "12.3 내란사태같은 경우에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김상욱/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윤 대통령이) 극우여 봉기해서 나를 지켜라, 그런 선동들 또 그런 선동들을 이용하려는 정치 집단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사회 갈등이 올라와 버린 겁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라도 대통령이 수사에 임해 추가 폭동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더 이상의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 역시도 수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전문가들도 일부 윤 대통령의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국민 저항권'은 현 시점에서 개념도 발동요건도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학선/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저항권은) 민주적 기본질서가 전면적으로 부정돼서 다른 구제 수단이 전혀 없을 때 이럴 때 최후의 수단으로 발동되는 게 저항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해 버린 게 공권력을 파괴한 세력이잖아요.]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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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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