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에 묻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공수처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리에는 출석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 때까진 구속영장 발부를 막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18일)
(구속영장 나오면 구속적부심 청구하실 건가요?) "가정을 전제로 하는 건…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의 적법성을 따져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난번 체포적부심 청구 때처럼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 낼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물적 증거가 확보됐다며 구속까지 해놓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며 "내란과 관련 없는 가족 접견까지 제한하는건 분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됐을 때 국정 운영 비공식 보고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엔 "곧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오는 23일 탄핵 재판에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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