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 조사는 순탄치 않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한지은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대통령 구속 기한에 대한 공수처의 셈법에 대해 법조계에서 이견이 있죠?
[기자]
네 공수처는 1차 기한은 28일, 연장될 경우 최장 10일을 반영해 2월 7일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상 구속기한은 10일, 이후 연장하면 10일을 더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게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이니까 원래대로면 24일 오전 10시33분까지인데요. 공수처는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총 4일이 걸렸다면서 나흘을 늘려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통상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하루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법조계의 계산법과는 다른 겁니다. 이경우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27일 오전 6시15분, 10일 간 연장해도 다음달 6일입니다.
[앵커]
상황이 이런데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10일씩 구속기간을 나누기로 했던 합의도 삐걱거리고 있죠?
[기자]
네, 공수처의 뉘앙스가 바뀌고 있습니다. 당초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을때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을 균등하게 10일씩 나눠쓰기로 합의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논의 중"이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합의보다 더 오래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요. 그러자 검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언제 넘겨줄지 협의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간 기싸움이 다시 불거진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데, 공수처가 계속 붙잡고 있는게 계엄수사에 도움이 되나요?
[기자]
네, 어차피 공수처는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제 저희가 단독보도해 드린 것처럼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자료는 쓸게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수처도 이 부분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넘겨받아 이미 구속 기소한 김용현 전 장관 등 관련자의 수사자료를 활용해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싶어하는 분위깁니다.
[앵커]
어제 새벽 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절대 일어나선 안될 일이라는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죠. 그런데 법원이 그간 불법폭력 시위에 관대했다는 지적도 나오죠?
[기자]
네, 사법부가 이전에 있던 불법 시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게 사태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법원은 경찰관 100여 명이 부상당했던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현행법으로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달엔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남성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불법폭력 행위를 엄중 처벌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겠느냐는 지적입니다.
[앵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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