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 5명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문준모 기자 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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