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폭력을 쓰거나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담을 넘어 서부지법에 들어가려던 사람이 경찰에 끌려나옵니다.
유리창을 깨는 등 난동을 부리다 붙잡힌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습니다.
경찰이 18일 서부지법 인근 도로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 대해선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를 전후해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불법행위로 체포된 사람은 모두 90명입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는데, 20대와 30대가 46명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과 공수처 차량 파손한 10명, 경찰관을 폭행한 10명 등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24명은 계속 수사하고 추가 혐의자도 찾고 있습니다.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어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부추긴 유튜버 등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황선영 기자(stor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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