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송법 개정안 등 국회를 통과한 법안 3건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강제징수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AI 디지털 교과서를 의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그리고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례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특례법 제정안에 대해선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다른 개정안 2건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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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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