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고 대리인단도 도착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상황이 어떤지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으니까요.
헌재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영 기자, 윤 대통령 도착을 했죠?
◀ 기자 ▶
네, 12시 48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나온 윤 대통령이 조금 전인 오후 1시 11분, 약 23분 만에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 호송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는데요.
내부 통로를 이용해 조금 뒤 오후 2시부터 열릴 본인의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전망입니다.
호송차량이 이곳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는 교통 신호를 제어한 채 도로가 통제됐고요.
윤 대통령 호송 차량은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한남대교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통과했고 남산1호터널을 지나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차량은 앞뒤로 따라붙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도 있던 만큼 헌재는 보안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헌재 경내에는 대통령경호처 소속 버스가 배치돼 있는 상태고요.
또 외곽은 심판정 앞을 중심으로 기동대 버스로 차벽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헌재에 동원된 경찰력은 기동대 64개 부대, 4천여 명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정 출석은 헌정사 최초입니다.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당사자의 직접 출석은 없었습니다.
오전 중에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헌재를 찾아 경호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일반 방청객들과 분리돼 소심판정에서 대기하다 대심판정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시민 방청이 가능한 공개 재판이지만, 심판정 내부에는 경호처 인력이 배치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출입구 근처와 복도 등 건물 내외부 곳곳에는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오늘 변론 기일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기자 ▶
재판부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국회와 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한 경위 등 핵심 쟁점을 직접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래 증거 조사도 예정돼 있었는데요.
국회 측에서 제출한 선관위 CCTV 등을 직접 재생해서 볼 전망입니다.
헌재 심판 규칙상 피청구인이 출석하면 재판장 심문은 물론 소추위원인 국회 측 심문도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 등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기존 본인 주장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전체 영상이 녹화되고 또 공개 가능한 만큼 발언 하나하나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어제 윤 대통령 측이 최소 24명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투표관리사무관 등을 포함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전현직 국무위원들, 또 국회가 탄핵소추한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증인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탄핵 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오늘 기일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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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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