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본인 탄핵심판에 나온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변론이 이미 끝났죠?
◀ 기자 ▶
약 1시간 전인 오후 3시 43분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끝났습니다.
시작한 지 1시간 40여 분만인데요.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도 방금 빠져나갔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1시 58분쯤 헌재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맨 상태였습니다.
재판관들이 법정에 들어서자 함께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12시 48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나온 윤 대통령은 약 23분 만인, 오후 1시 11분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호송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윤 대통령 모습이 취재진에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소심판정 등 일반 방청객에 노출되지 않는 공간에 머무르다 대심판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도 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 기자 ▶
재판부는 증거 정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윤 대통령은 "철들고 난 뒤, 특히 공직생활을 하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면서 "헌법재판소도 헌법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여러모로 잘 살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탄핵심판 쟁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 앉은 차기환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고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계엄 포고령에 대한 반박부터 내놨습니다.
차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구체적인 집행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포고령이 계엄 당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공포돼 실행된 사실은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사안입니다.
위헌·위법적 포고령 작성의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떠넘긴 데 이어서, 오늘은 아예 집행 의사가 없었다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 앵커 ▶
정치인과 법관 체포·사살 지시도 부인을 했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정치인과 법관 체포·사살 지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 지시를 결코 내리지 않았다고 차 변호사는 말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지시 여부는 빼고 말한 것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론 마무리쯤에 다시 한번 진술 기회를 얻었는데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투입된 국회와 선관위 등의 CCTV 영상에 대해 "이미 군을 투입해서 저지할 수 있었다면 본인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 앵커 ▶
일단 첫 번째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 기자 ▶
일단 윤 대통령은 향후 헌재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죠.
그러면 다음 기일은 바로 모레인 목요일인데요.
목요일에는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돼 있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근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내용이 적시된 문서의 작성 과정 등에서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던 상황이죠.
윤 대통령이 다시 재판정에 나온다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최소 24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탄핵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우선 오늘 기일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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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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