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선동가들이 '국민 저항권'이라는 말로 시민들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전광훈/목사 (지난 18일 / 화면출처 : 유튜브 '전광훈TV') : 모든 대한민국의 권위는 헌법에 있지만 그 위에 또 하나의 권위가 있다. 바로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반발하거나 반국가세력이 개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처단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 위에 존재하는 '국민 저항권'으로 수사와 판결에 저항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세뇌가 참 무서운 게요. 법원에 난입한 사람들도 이 단어를 되풀이만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지난 19일) : 국민저항권밖에 없어. 지금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이게 나라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라냐고.]
폭동 가담자들이 체포가 됐지만, 몇 시간 뒤 표적만 바꿔서 또다시 선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광훈/목사 (지난 18일 / 화면출처 : 유튜브 '전광훈TV') :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이런 궤변들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연구원) : 폭력적인 국가 권력에 대해서 정당한 법 절차에서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부득이한 최후적인 요건으로서 국민들에게 부여된 그런 권리라는 것이 헌법학에서의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권리다라는 겁니다. 현재와 같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수사 재판이 불법적인 국가 권력이라고 볼 수 없고 또 대통령이 지금 수사 재판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어떤 절차에 따른 구제 절차를 다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저항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선동가들의 말만 믿고 폭력을 행사했던 46명은 구속 갈림길에 놓이게 됐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청구가 63명이었고, 이 중에서 서부지법 난입자는 46명, 전원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세 명은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불구속 석방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58명은 영장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사안이 다 가담한 행위 정도가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가담자가 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김형연 의원님은 근무하신 적이 있으시죠? 근무지가 저렇게 될 거라는 상상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 검찰 '서부지법 난동' 46명 모두 구속영장 청구
· 검찰 '서부지법 침입·경찰 폭행' 63명 구속영장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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