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1일) 탄핵 심판에선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진입한 계엄군이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무장 군인들이 선관위를 단순히 점거만 한 게 아니라 영장도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업무를 마비시키려 했단 직접적인 증거가 나온 겁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검은색 승합차가 멈춰서더니 총기로 무장한 군인들이 선관위 과천청사 정문으로 진입합니다.
선관위 로비에도 군인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군인들이 곧바로 향한 건 서버가 위치한 전산실이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문을 열어 주니 군인 3명이 들이닥칩니다.
[국회 측 대리인 : 아까 정문으로 들어왔던 시간이랑 비교해 보시면 바로 서버실로, 시간상으로는 이동한 것입니다.]
잠시 뒤 어딘가로 안내하라는 듯 군인들이 직원 한 명을 데리고 이동합니다.
남은 군인 한 명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합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직원에게도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직원이 주머니에 숨겼던 휴대전화를 꺼내자, 전원을 꺼서 달라고 요구한 뒤 다시 넘겨받았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 직원 핸드폰을 넘겨받는 장면입니다.]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모습부터 서버를 둘러보며 사진 찍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CCTV에 담겼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벌였단 걸 입증할 물적 증거가 나온 겁니다.
국회 측은 해당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영상편집 백경화]
양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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