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은 뻔뻔하게 궤변을 늘어놓으며 시종일관 남 탓만 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명령은 군과 경찰 등 부하들 탓이고 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선 최상목 부총리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불법 계엄을 선포한 건 야당 탓이라며 비겁한 궤변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국회 증언에서도, 윤 대통령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은, '모르쇠' 아니면 '떠넘기기'였습니다.
우선 계엄 당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없었고 우원식, 한동훈 등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라는 지시도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도 조지호 경찰청장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다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구금 시설에 대한 증언도 이미 나왔습니다.
[김대우/방첩사 수사단장 (지난달 10일)]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라'는 쪽지를 줬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쪽지는 이미 문건으로 확인됐고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등 관련자 증언은 차고도 넘칩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지난달 17일)]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보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당 탓도 여전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 무분별한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거라고 설명하지만, 이 역시 무리한 주장입니다.
기관장 탄핵은 대행 체제로 이어지는 데다, 통상 예산안은 감액 후 협상을 거쳐 늘어납니다.
헌법에는 전시나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행정 마비'도, '계엄 사유'로도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김신영 /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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