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사법부 테러'를 벌이고도, 극렬 지지자들은 이걸로 경찰 조사를 받은 걸 무용담처럼 온라인상에 올리기도 합니다. 폭동을 벌인 지지자들을 '애국열사', '국가유공자'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합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기자]
초록색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방안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창문은 쇠창살로 막혔습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서부지방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붙잡혔다며 올라온 인증 글입니다.
살면서 이런 데 처음 와봤단 제목과 함께 피의자 대기실에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경찰이 담을 넘은 이유와 함께 유튜브 구독 목록도 조사했다고 적었습니다.
경찰은 폭동을 선동한 유튜버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 : {극우 유튜브에서 상당 부분 선동하는 게 있는데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나요?} 충분하게, 그 배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할 생각입니다.]
조사를 받다가 '창문이랑 현판을 깬 사람' 즉,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피의자들이 들어왔다면서 이들이 휴대전화와 소지품을 다 빼앗기고 유치장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무용담을 남기듯 자세히 풀어쓴 조사 후기 아래엔 작성자를 옹호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고생했다는 격려부터, 순간적으로 화나서 넘은 것 아니냐면서 두둔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지칭하거나 작성자를 '애국열사', '국가유공자'라고 치켜세우는 댓글도 있습니다.
폭동에 가담한 걸 마치 '훈장'처럼 여기는 사람들.
하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은 이번 폭동을 법치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보고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락TV' '청교도혁명군']
[영상취재 유규열 / 영상편집 박수민]
심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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