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재판에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비상 계엄 당시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최상목 당시 부총리에게 지시했는지 물은건데, 윤 대통령은 그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낙원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국회에서 계엄이 선포된 직후 대통령실로부터 쪽지를 전달 받았다고 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달 17일)
"(쪽지를) 언뜻 봤습니다. 봤더니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회측은 이 쪽지에 국가비상입법기구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지시가 적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군사독재 시절의 거수기 입법부 설치를 위한 지시였고, 내란죄를 입증할 결정적 근거라는 주장입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쪽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윤 대통령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오늘 오후)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쪽지를 작성할만한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밖에 없지만 김 전 장관이 구속돼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이낙원 기자(paradis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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