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재판부는 국회 측 신청으로 계엄군의 국회 투입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영상을 지켜봤는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 측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에 특전사 장병을 태운 헬기가 착륙하고, 군인들이 국회 본관으로 향합니다.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국회사무처 CCTV 영상을 재생하며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국회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3대씩 순차로 착륙하는 모습입니다."
무장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도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입을 다문채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군인들은 국회 직원의 저항에 곧 철수했다며 국회 장악 의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이어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이라며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게 한다고 해도 국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인 체포 지시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윤갑근 / 尹 대통령 대리인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의장 체포지시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지시는 있었던건가요?} "없었습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당일 대통령이 주요인사 체포를 6번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류태영 기자(rootyo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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