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 출석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는 대신 서울 시내의 한 군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건 아니고, 구치소 의무관의 의견에 따라 한 달 동안 연기했던 치료를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이태희 기자가 무슨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오후4시42분 변론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삼청동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속수감된 서울구치소로 돌아갈거란 예상과 달리, 헌법재판소에서 약1km 떨어진 병원을 먼저 찾은겁니다.
법무부는 정확한 진료내용은 민감한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한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더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특이하게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고, 대통령으로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점들 때문에 심적으로야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받았다"며,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구치소장 허가를 받아 진료차 외부의료시설을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집행법 37조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교정시설 밖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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