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격적으로 이뤄진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재판에 한 번도 출석 안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고 앞서 보신대로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섰는데 이유는 뭔가요?
[기자]
오늘이 헌재 3차 변론이었는데, 지난 2차 변론기일과 달라진 점은 그사이 윤 대통령이 구속됐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43일간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공수처 체포를 거부하고 서신과 영상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냈었는데, 이젠 구금된 상황이라 공수처 수사를 마냥 피할 수도 지지자들을 향해 육성 메시지를 낼수도 없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으로선 국민을 상대로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차진아 / 고려대 로스쿨 교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잖아요. 지금 구치소에 수감됐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오늘 공수처도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건 본인 변론권을 행사하는 것인 만큼 막을 순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을 대국민 여론전의 무대로 쓴다는거죠?
[기자]
비공개가 원칙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탄핵심판 변론은 재판 직후 모든 영상이 공개됩니다. 윤 대통령의 육성이 여과 없이 전파를 타는 겁니다. 또 23일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자신의 의견을 보태거나 상대 증언을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심판정에 출석하게 되면 그 면전 상태에선 사실대로 진술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지지자 결집을 통해 헌재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헌재 출석이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 방어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기자]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대응 논리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단 거였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잇따라 발부하면서 설득력이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고요. 만약 탄핵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상실하게 되고 공수처나 검찰은 수사권 논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또 국민의 관심이 조기대선으로 넘어가면 윤 대통령은 홀로 싸워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노희범 / 변호사 (전 헌법재판연구관)
"파면 결정이 이뤄지는 순간 보수층에서도 별 관심을 갖기가 어려워요. 앞으로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앵커]
윤 대통령이 24명이 넘는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다 받아들이면 탄핵재판이 상당히 길어질수 있겠어요.
[기자]
네 윤 대통령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등 국무위원들과 이름을 알수 없는 투표관리관까지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다 받아들이면 증언과 반론을 받는데만도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겁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이 탄핵심판 기한인 180일을 꽉 채워서 심리를 해달라고 얘기한만큼 최대한 장기전으로 가겠단 전략으로 보입니다. 여기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보다 탄핵 선고 시점을 늦춰야 혹시나 있을 조기대선에서 여당에 유리하단 계산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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