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블랙요원'으로 불리는 군 비밀요원 명단을 중국으로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밀요원에게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고, 정보사의 인적 정보망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민성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수갑을 찬 채 군사법원으로 들어옵니다.
A씨는 공작요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포섭됐습니다.
이후 출력한 문건을 촬영해 중국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는 방식으로 기밀 30여 건을 수년에 걸쳐 넘겼고, 대가로 1억6000만을 수수하며 금전 요구도 했습니다.
유출된 기밀 가운데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상당수가 포함됐는데, 1심 재판부는 "정보관들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히 발생한데다 정보수집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더 활용할 수 없게 된 손실이 발생했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랜 기간 공들인 소위 '휴민트' 붕괴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지난해 초동수사를 진행한 방첩사는 간첩죄를 적용해 군검찰로 송치했지만, 현행법상 '적국'인 북한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제외됐습니다.
홍승민 / 변호사
"20년은 이례적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북한에 넘어갔을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을 많이 고려한 거 아닌가 싶어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이 야당의 신중론에 제동이 걸리면서, 군 자체적으로도 기밀 유출을 막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구민성 기자(epdp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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