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지 19일 만에 환자가 옥상에서 추락해 결국 숨진 가운데, 병원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유족의 제보가 어제(2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만 17세였던 환자는 경남 사천의 한 정신병원 옥상에서 추락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다음 날 숨졌습니다.
환자는 당일 남성 보호사 1명, 다른 환자들 10여 명과 함께 옥상에서 흡연하던 중 난간에 설치된 펜스 틈 사이로 추락했습니다.
유족은 병원 측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펜스와 난간 사이에는 폭 17㎝의 공간이 있었다. 심지어 펜스를 잡아당기면 이 공간은 23㎝까지 벌어진다"며 "아이가 틈 사이로 몸을 집어넣는 장면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유족은 "고위험군 환자에게 흡연을 허락한 담당 의사도 황당하다"면서 "아이를 입원시킬 당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병원 측은 환자를 입원시킬 당시 최소 한 달 이상 담배 피우러 가지 못하게끔 하겠다고 했는데요.
유족이 사고 후 흡연을 허락한 이유를 묻자, 의사는 "환자가 계속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10대라도 흡연 욕구가 강한 환자를 강압적으로 금연시키면 더 큰 부작용이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유족은 "환자들이 언제 돌발 행동할지 모르는데, 보호자 혼자서 10여 명이나 돌보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보호사 1명이 병동에서부터 숨진 환자 등 10여 명을 데리고 가서, 환자들과 담배 피운 뒤 들어가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병원 이사장과 시설 관리과장, 보호사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은 "병원에서 안전의 의무를 다했다면 아이가 사고를 겪지 않을 수도 있었다"며 "이사장에게서 사과를 직접 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집에서 돌본 것만도 못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해당 병원 관계자는 〈사건반장〉에 "옥상 난간에 펜스가 설치돼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 틈으로 사람이 들어갈 줄 예상 못했다"며 "상태가 아주 좋아졌다고 판단한 상황이라 옥상에 갈 수 있었다. 인솔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 없이 죄송하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그는 "'보호사 1명이 환자 몇 명을 인솔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부 규정은 없다. 오히려 다른 병원에 비하면 병동당 환자 수가 적은 편이다"라며 "병원 이사장을 대신해 행정 이사가 장례식을 찾아가 조문했고,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최대한 협조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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