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벌인 극렬 지지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구속 심사 과정에서 "산책하다 우연히 지나갔다"거나 "젊은 세대의 집회 문화를 체험하러 왔다"고 발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1층 현관을 막는 경찰을 향해 극렬 지지자들이 몰려듭니다.
수많은 인파가 밀어내는 힘을 버티지 못했고 얼마 안 가 경찰의 마지막 저지선이 무너집니다.
[밀어! 밀어!]
순식간에 법원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더니 판사 집무실을 뒤지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집기를 부숩니다.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의 모습입니다.
법원 밖에서도 폭력은 이어졌습니다.
법원을 나가는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 흔들고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야 내리라고, 이 개XX야. XXX아. {나와. 문 열어.}]
경찰은 지난 주말 서부지법 안팎에서 불법 행위를 한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 가운데 폭동에 가담한 46명 전원을 포함한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먼저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피의자 5명은 "산책을 하다 마침 근처를 지나갔다", "대구에서 교회 교인과 광화문에 갔다가 사람이 없어 서부지법에 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젊은 세대들의 집회 문화가 어떤지 체험해 보러 온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을 폭행한 사실을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며 발뺌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58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추가로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순 1명을 긴급체포했고, 법원 안에 들어간 2명이 자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제공 유튜브 '락TV']
[영상편집 박수민]
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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