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구속을 반려하면서 김 차장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복귀 이후,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차장의 직위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삼청동 안전가옥 CCTV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대통령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선데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무산됐습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현재 경호처 책임자인 김성훈 차장은 최근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풀려나면서 경호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증거 인멸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김 차장이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대통령 지시"라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군 관계자들과 통화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표결을 막고 일부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게 사실이라면 내란 혐의의 핵심 증거 인멸 시도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김 차장은 또 직원들에게 내부 입단속을 주문하며,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극우 성향 유튜브 링크와 탄핵 반대 100만명 서명 링크도 공유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김 차장의 직위해제를 촉구하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증거인멸과 경호처 직원에 대한 보복 가능성까지 있는데 구속을 그 신청을 반려한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김 차장 측은 "대통령이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바 없으며 김 차장 또한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박재현 정철원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황수비]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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